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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제안자 조례특위
제안일 2004-06-29
소관위원회 조례정비특위
의결일 2004-07-08
의안번호 798
등록일 2004.07.14
조회수 473
첨부파일

* 개정이유

익산시의 소송 수행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포상금의 원래 목적대로 현실에 맞게 50,000 - 200,000원으로 인상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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