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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제안자 조례특위
제안일 2004-06-29
소관위원회 조례정비특위
의결일 2004-07-08
의안번호 799
등록일 2004.07.14
조회수 414
첨부파일

*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일련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이 참여하게 됨으로 중장기 재정 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수립에 참여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의원을 재정계획심의위원에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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