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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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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익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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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04-06-02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 |
의결일 |
2004-06-11 |
의안번호 |
787 |
등록일 |
2004.06.05 |
조회수 |
43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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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권한의 위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동안 읍.면.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및 제22조(신청에 의한조사)의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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