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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04-06-02
소관위원회 행정자치
의결일 2004-06-11
의안번호 787
등록일 2004.06.05
조회수 438
첨부파일
◈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권한의 위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동안 읍.면.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및 제22조(신청에 의한조사)의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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