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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04-01-26
소관위원회
사회산업건설
의결일
2004-02-11
의안번호
771
등록일
2004.01.27
조회수
576
첨부파일
◇ 개정이유
노인복지기금의 예치 금융기관을 시금고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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