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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제안자 김세현의원외 9명
제안일 2004-01-06
소관위원회 의회운영
의결일 2004-02-11
의안번호 759
등록일 2004.01.20
조회수 667
첨부파일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03. 7.18)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2003. 12. 18)으로 지방의원 명예직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공무원여비규정이 같은 대통령령이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위임하고 있고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방에 따라 익산시의회 조례로 규정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상 상충됨이 없다 하겠음.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빈번하게 동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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