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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04-01-19
소관위원회 행정자치
의결일 2004-02-11
의안번호 765
등록일 2004.01.20
조회수 557
첨부파일
◇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역구역·흡연구역의 시설을 구분하여 지정함과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개정되어 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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