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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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01.04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의결일 | 2019.01.25 |
의안번호 | 1988 |
등록일 | 2019.02.13 |
조회수 | 186 |
첨부파일 |
조례 1988_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1 kb) |
1. 개정이유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손해배상 규정과 종합복지회관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 민간단체로 한정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