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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1.04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9.01.25
의안번호 1988
등록일 2019.02.13
조회수 186
첨부파일 조례 1988_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1 kb)

1. 개정이유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손해배상 규정과 종합복지회관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 민간단체로 한정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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