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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1.04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9.01.25
의안번호 1989
등록일 2019.02.13
조회수 233
첨부파일 조례 1989_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82 kb)

 

1. 개정이유  

우리시 축산규모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크고, 빈번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확대로 관련 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반면 처우 개선은 미미하여 이직이 잦음에 따라 업무의 원활한 대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인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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