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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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01.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9.01.25 |
의안번호 | 1993 |
등록일 | 2019.02.14 |
조회수 | 182 |
첨부파일 |
조례 1993_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4 kb) |
1.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려는 것임
2.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