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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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8-11-23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의결일 | 2018-12-20 |
의안번호 | 1982 |
등록일 | 2019.01.03 |
조회수 | 188 |
첨부파일 |
조례 1982_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7 kb) |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2. 심의 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