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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8-11-23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일 2018-12-20
의안번호 1982
등록일 2019.01.03
조회수 188
첨부파일 조례 1982_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7 kb)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2. 심의 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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