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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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8-11-23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의결일 | 2018-12-20 |
의안번호 | 1979 |
등록일 | 2019.01.03 |
조회수 | 162 |
첨부파일 |
조례 1979_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2 kb) |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