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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8-11-23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8-12-20
의안번호 1979
등록일 2019.01.03
조회수 162
첨부파일 조례 1979_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2 kb)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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