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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8-11-21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8-12-20
의안번호 405
등록일 2019.01.03
조회수 201
첨부파일 동의 405_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hwp (16 kb)

1. 제안이유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구성)에 의거하여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2018. 12. 31일자로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5(구성) 및 제6(임기)에 의거, 임기만료 분야의 위원을 조속히 위촉하여 시민의 고충 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에 충실하고자 함

본 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갈등으로 야기된 고충민원을 원만히 조정해결하는 등 공정한 고충처리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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