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11.22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의결일 | 2019.12.20 |
의안번호 | 2115 |
등록일 | 2019.12.20 |
조회수 | 363 |
첨부파일 |
조례2115_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1 kb) |
1. 개정이유
시민에게 고품격 공연문화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예술의전당 무대공연분야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고, 한류패션과 한시기한 만료 및 환경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장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