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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11.18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9.12.20
의안번호 449
등록일 2019.12.20
조회수 390
첨부파일 동의449_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hwp (16 kb)

1. 제안이유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영에 관한 법률 제32(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구성)에 의거하여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2019. 10. 14일자로 법조계 위원이 사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 5(구성)6(임기)에 의거, 법조계 분야의 위원을 조속히 위촉하여 시민의 고충 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에 충실하고자 함
본 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갈등으로 야기된 고충민원을 원만히 조정해결하는 등 공정한 고충처리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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