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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8-10-19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일 2018-11-09
의안번호 1957
등록일 2019.01.03
조회수 170
첨부파일 조례 1957_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33 kb)

1. 제안이유

주요 농산물의 품목별 지역 집중과 과잉 생산 등으로 가격이 하락되어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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