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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8-10-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8-11-09
의안번호 1955
등록일 2019.01.03
조회수 148
첨부파일 조례 1955_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31 kb)

1. 제안이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활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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