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8-10-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8-11-09 |
의안번호 | 1955 |
등록일 | 2019.01.03 |
조회수 | 148 |
첨부파일 |
조례 1955_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31 kb) |
1. 제안이유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활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