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대수 | 제8대 |
제안자 | 윤영숙 의원 |
제안일 | 2018-10-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8-11-09 |
의안번호 | 1959 |
등록일 | 2019.01.03 |
조회수 | 169 |
첨부파일 |
조례 1959_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hwp (30 kb) |
1. 제안이유
○ 주민편익시설의 공공요금 및 감면금액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운영비 손실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