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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8-10-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8-11-09
의안번호 1964
등록일 2019.01.03
조회수 171
첨부파일 조례 1964_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5 kb)

1. 제안이유

농작물 유해정도 및 포획 난이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 함은 물론, 적기 보상금 지급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조기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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