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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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8-10-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8-11-09 |
의안번호 | 1964 |
등록일 | 2019.01.03 |
조회수 | 171 |
첨부파일 |
조례 1964_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5 kb) |
1. 제안이유
○ 농작물 유해정도 및 포획 난이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 함은 물론, 적기 보상금 지급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조기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