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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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8-10-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8-11-09 |
의안번호 | 1969 |
등록일 | 2019.01.03 |
조회수 | 145 |
첨부파일 |
조례 1969_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4 kb) |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제30조제1항(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혜택부여)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의 시설이용료를 50%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