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10.18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의결일 | 2019.11.08 |
의안번호 | 2099 |
등록일 | 2019.11.11 |
조회수 | 357 |
첨부파일 |
조례2099_익산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0 kb) |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185(2019. 5. 23.)호에 따라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기금의 용도에 유연한 분류체계를 신설하여 다양한 유형의 옥외광고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