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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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10.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9.11.08 |
의안번호 | 2103 |
등록일 | 2019.11.11 |
조회수 | 426 |
첨부파일 |
조례2103_익산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33 kb) |
1. 개정이유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보훈수당을 지급 받는 국가보훈 지원대상자(2만원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1만원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