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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10.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11.08
의안번호 2105
등록일 2019.11.11
조회수 416
첨부파일 조례2105_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4 kb)

1.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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