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10.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9.11.08 |
의안번호 | 2105 |
등록일 | 2019.11.11 |
조회수 | 416 |
첨부파일 |
조례2105_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4 kb) |
1.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