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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유재동의원
제안일 2019.10.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11.08
의안번호 2107
등록일 2019.11.11
조회수 439
첨부파일 조례2107_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9 kb)

1. 개정이유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전기료를 기존 1/2 지원하는 것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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