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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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유재동의원 |
제안일 | 2019.10.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9.11.08 |
의안번호 | 2107 |
등록일 | 2019.11.11 |
조회수 | 439 |
첨부파일 |
조례2107_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9 kb) |
1. 개정이유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전기료를 기존 1/2 지원하는 것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