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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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10.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9.11.08 |
의안번호 | 2093 |
등록일 | 2019.11.11 |
조회수 | 347 |
첨부파일 |
조례2093_익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hwp (14 kb) |
1. 폐지이유
기관위임사무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상 조례 위임 근거가 삭제됨(「자연재해대책법」 개정, 2017. 01. 28. 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기관위임사무로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음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