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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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08.19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의결일 | 2019.09.03 |
의안번호 | 2070 |
등록일 | 2019.09.05 |
조회수 | 359 |
첨부파일 |
조례2070_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34 kb) |
1. 개정이유
상수도요금 연체 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가산금(3%)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하는 경우
연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납부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인 요금감면
대상의 기준을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개정하는 등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상수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