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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조남석 의원
제안일 2019.08.14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일 2019.09.03
의안번호 2055
등록일 2019.09.04
조회수 329
첨부파일 조례2055_익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31 kb)

1. 개정이유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의 조문제목과 내용을 정리하여 해석의 차이에 따른 의견충돌 및 분쟁소지 방지 필요
○. 자가소비용과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및 산업(농공)단지 내에서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과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동일한 제한 규정 적용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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