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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8.19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일 2019.09.03
의안번호 2067
등록일 2019.09.04
조회수 246
첨부파일 조례2067_익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8 kb)

1. 제안이유

 건축조례의 조경 기준을 보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반영 및 종전의 조문 해석에 대한 미비한 점 등을 개선하여 우리시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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