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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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08.21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의결일 | 2019.09.03 |
의안번호 | 2079 |
등록일 | 2019.09.04 |
조회수 | 251 |
첨부파일 |
조례2079_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9 kb) |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19. 7. 1.)됨에 따라
조례의 종전 등급기준 1∼3급을 장애 정도로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