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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8.21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9.09.03
의안번호 2079
등록일 2019.09.04
조회수 251
첨부파일 조례2079_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9 kb)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19. 7. 1.)됨에 따라

조례의 종전 등급기준 13급을 장애 정도로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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