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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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08.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9.09.03 |
의안번호 | 2062 |
등록일 | 2019.09.04 |
조회수 | 232 |
첨부파일 |
조례2062_익산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9 kb) |
1. 개정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시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