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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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08.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9.09.03 |
의안번호 | 2063 |
등록일 | 2019.09.04 |
조회수 | 317 |
첨부파일 |
조례2063_익산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6 kb) |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의 적용범위 및 재난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