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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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08.19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의결일 | 2019.09.03 |
의안번호 | 2057 |
등록일 | 2019.09.04 |
조회수 | 285 |
첨부파일 |
조례2057_익산시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hwp (35 kb) |
1. 개정이유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이 일본식 용어로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
2..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의 지원대상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비율과 지원한도액을 확대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