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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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08.19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의결일 | 2019.09.03 |
의안번호 | 2059 |
등록일 | 2019.09.04 |
조회수 | 231 |
첨부파일 |
조례2059_익산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hwp (395 kb) |
1. 개정이유
동산동과 마동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부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민원 제기에 따라
주민 의견과 지리적 위치를 반영하여 동산동으로 편입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