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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8.19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9.09.03
의안번호 2059
등록일 2019.09.04
조회수 231
첨부파일 조례2059_익산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hwp (395 kb)

1. 개정이유

동산동과 마동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부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민원 제기에 따라

주민 의견과 지리적 위치를 반영하여 동산동으로 편입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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