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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1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12.20
의안번호 2116
등록일 2019.12.20
조회수 708
첨부파일 조례2116_익산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hwp (42 kb)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 개정(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조항 신설)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과 표준안을 반영하여 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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