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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이순주의원
제안일 2019.11.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12.20
의안번호 2122
등록일 2019.12.20
조회수 837
첨부파일 조례2122_익산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조례안.hwp (21 kb)

1. 제정이유

화재사고시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용쉽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하여 주민들이 화재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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