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구성
의회기구
- 의장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위원회
- 사무국장
- 전문위원
- 의정계
- 의사계
- 홍보
자료계
- 상임위원회
의원 | 시의원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시민의 대표로서 25명의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으로서 그 권한은 의안 발의권, 동의 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청원소개권,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권 등이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또한 법에 규정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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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부의장 | 익산시의회에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하여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 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위원회 |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각종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에 앞서 전문적이고 예비적인 심사기능을 갖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고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다. |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장
-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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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계
- 의사계
- 홍보자료계
의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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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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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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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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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기능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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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27 | 1 | 3 | 5 | 6 | 3 | 0 | 8 |
현원 | 26 | 1 | 3 | 5 | 9 | 0 | 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