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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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유재동 의원 |
제안일 | 2021.07.02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의결일 | 2021.07.30 |
의안번호 | 2320 |
등록일 | 2021.07.30 |
조회수 | 317 |
첨부파일 |
조례2320_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hwp (58 kb) |
1. 제정이유
익산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