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위원회 균형적 운영 도모 위한 연임 제한 마련”
-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38개 조례 일괄개정 추진 -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박종대 의원(신동, 남중동, 오산면)이 대표발의한 “불합리한 자치법규(기획행정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보건복지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7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불합리한 자치법규(위원회 연임제한)를 정비함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을 추진했다.
그간 각 위원회별로 위원 연임 횟수에 대한 문구가 달라 해석의 차이가 있었으나 본 개정안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특정인의 지속적인 연임은 시민 참여를 제한하고 위원회의 균형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등 38개 위원회의 연임 제한을 정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