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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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 금연구역 의무 지정 위한 조례 개정추진

박종대|2025.06.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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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

금연구역 의무 지정 위한 조례 개정추진

- 도시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익산시의회가 금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박종대 의원은 현행 조례는 시장의 재량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정된 곳은 버스승강장 전체와 도시공원 6개소 뿐이라며, “도시공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상위 법령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 외에도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허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권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되고,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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