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
- 김순덕
- 25.12.18
- 111
익산시의회는 교통약자의 주차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결의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순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가족배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 내에 가로 3m, 세로 5m의 넓은 주차구획을 확보해 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가족배려주차장은 여성으로 한정된 주차 배려문화를 가족 모두로 확장한 좋은 정책"이라며 "아이와 어르신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