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17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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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
발언자 | 오기주 |
등록일 | 2006.11.03 |
조회수 | 848 |
첨부파일 |
오기주의원 시정질문.hwp (99 kb) |
ꋮ일시사역인부의 경우 주5일제로 전환되면서 임금총액이 삭감되었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임금저하 발생사례가 있는바 이를 시정할 의지는?
⇒ 월차, 생리,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급 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요망?
⇒ 일시사역 근무연수를 확인한 결과 몇 년씩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상근인력관리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한 일시사역인부를 일용인부로 전환할 의지는?
ꋮ일용인부는 사실상 상시적으로 근무하는자로 판단되는바 일당식의 임금계산이 아닌 월급제로의 전환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는?
⇒ 주5일 근무 시행(2005.7.1) 이전의 월차, 생리휴가수당을 미지급 하였는데 지급의지와 계획은?
ꋮ예산편성상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의 근무일수가 차이가 나는데 현실은 근무일수를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예산상 근무일수를 같이 할 수는 없는지?
ꋮ50만도시 익산건설과 관련하여 기업성장중심도시를 표방 하고 있는데 기업성장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원만한 노사관계 구축이 필요 이를 위해 노·정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할 부서를 신설할 수 있는지?
⇒ 월차, 생리,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급 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요망?
⇒ 일시사역 근무연수를 확인한 결과 몇 년씩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상근인력관리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한 일시사역인부를 일용인부로 전환할 의지는?
ꋮ일용인부는 사실상 상시적으로 근무하는자로 판단되는바 일당식의 임금계산이 아닌 월급제로의 전환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는?
⇒ 주5일 근무 시행(2005.7.1) 이전의 월차, 생리휴가수당을 미지급 하였는데 지급의지와 계획은?
ꋮ예산편성상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의 근무일수가 차이가 나는데 현실은 근무일수를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예산상 근무일수를 같이 할 수는 없는지?
ꋮ50만도시 익산건설과 관련하여 기업성장중심도시를 표방 하고 있는데 기업성장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원만한 노사관계 구축이 필요 이를 위해 노·정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할 부서를 신설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