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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예고
발의자 손진영 의원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569
첨부파일 익산시돌봄노동자권리보장및처우개선조례안예고.hwp (169 kb)

익산시의회 공고 제2023-18호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익 산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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