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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민 |2024.08.11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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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의원님 안녕하세요.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는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한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34531호, 2024.5.28.공포, 2024.8.29시행)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등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령1338호, 2024.5.29.공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의 비도시지역(농촌지역) 실거주 농업인의 정주여건(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 농촌인구 유입과 노령인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하루 빨리 익산시에서 생산관리지역의 휴게음식점 허용 조례를 제정하여 익산시가 전북에서 가장 먼저 의욕적으로 농촌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목적과 익산 시티투어 체험마을 역량강화에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