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종류
일반방청
일반시민
단체방청
교육기관 또는 기타단체에서
신청한 10인 이상 단체
장기방청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집행기관 공무원
방청절차
단체 방청은 좌석수로 인해 예약 필요
방청신청
(의회사무국 의정계)
방청허가
방청권 교부
(의회사무국 의정)
방청
방청제한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취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인의 준수사항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연락처 :
063-85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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