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발의자 | 익산시의회 |
작성일 | 2025.01.07 |
조회수 | 62 |
첨부파일 |
예고25-8.조례안2819신재생자원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70 kb) |
익산시의회 공고 제2025-08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7일
익산시의회 의장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