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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예고
발의자 이순주의원
작성일 2019.11.27
조회수 665
첨부파일 조례2122_익산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조례안예고.hwp (23 kb)

익산시의회 공고 제2019-51호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익 산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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