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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원 |2025.09.22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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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장님께 정책 건의 합니다.
익산시에서는 정당에 관련된 개인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조례가 없는듯 합니다.
하남시청의 경우에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 .
본인들의 업무를 공치사 하기에,
현수막만큼 좋은 홍보 수단은 없겠지만
시민으로서 여기저기 걸려있는
현수막 공해에 힘듭니다.
다가오는 선거철을 맞이해서,
미리 현수막 게시 조건과 철거
관련된 조례제정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