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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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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이란?
  • 청원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청원의 제출방법
  • 시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청원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청원서에 대한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청원소개의견서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본청원은 조례안 등과 일반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의사국에서 접수한 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은 의회 또는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진정

진정의 제출방법
  • 진정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우편: 570-753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의회
  • 인터넷민원 (council.iksan.go.kr)
  • FAX : (063)859-4058, ☎ 859-4174
처리절차
  • 의회사무국에서 진정을 접수하면 내용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며, 소관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합니다.
  • 진정서의 내용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 및 이송한 사항을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시장은 이송받은 진정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합니다.

청원처리절차도

의회수리
  •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 시의원 소개서 첨부
  • 청원의 수리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소관위원회 회부 · 심사
  •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설명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때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의회의 의결
  • 본회의 심사 · 의결을 거쳐 채택
  •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이송
시장의 처리
  •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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