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위원회 제안 재적의원 1/5 이상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 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건별로 연번을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소관에 의해 결정
  • 의장의 유인
  • 의원 발의시 : 의사담당관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두 의원에게 1부식 배부 본회의의 개의 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의 중인 경우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보고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정취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질의 토론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조례안의 경우
  • 예산안 : 3일내 조례안 : 5일내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공포통지서 접수 (의회)
  •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상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10일이내)
    지방자치단체측 거부 이유 청취 질의 토론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8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