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절차

  1. 예산안 편성 · 제출
    (시장)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2.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3.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심의 · 의결
    (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
  5. 확정

결산승인 과정

  1. 승인요구
    (시장)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시의회에 결산승인요구
  2.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3.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4. 심의 · 의결
    (본회의)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 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시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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