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청원의 제출방법
시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청원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원서에 대한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청원소개의견서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본청원은 조례안 등과 일반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의사국에서 접수한 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은 의회 또는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